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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주택을 구입을 할때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현대로 오면서 집값이 폭등을 하여서 대부분의 분들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나 은행의 상품을 이용을 하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출도 엄청 많이 받아야하죠. 

내용은 다 알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주택담보대출의 개념을 알아야 

대출을 이용하기가 편리하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알아보기

 

LTV
LTV는 담보가치 대비의 대출 비율을 의미하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때는 주택의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한도를 의미를 합니다.

 

DTI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소득에 대비하여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해요.원리금을 포함을 하는 범위에 주택담보대출의 윈리금과 기태 대출 이자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할부금의 신용카드 미납금액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연봉이 5천마원이며 연간 대출의 원리금이 2천마원이면 부채비율이 40%가 되며 DTI가 40%가 된다면 더이상 대출을 받을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DSR
DSR의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비율을 의미를 합니다 DTI와 비슷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는 좀더 강력한 제한입니다. DTI에서 원리금은 주담대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를 포함을 한다면 DSR에서 원리금의 주담대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원리금까지 포함이 되게 됩니다.대출심사에서 DTI는 통과하였지만 DSR에 걸려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내 집마련을 위해 꿈꾸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에 대해 잘 알아보고 활용을 한다면 1금융권에서 응행에서 받을수 있는 일반 주담보대출보다 안정적으로 이용을 하실수가 있습니다.보금자리론은 나라에서 대출을 해주는 대출이며 우대조건이 충족을 할때 우대금리를 더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대출자격
주택의 수와 관련을 하여서 무주택자로 1주택자가 대상이 되며 이때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되면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것을 허용을합니다. 잠시 2주택자가 허용이 되는 것이면 1주택자가 대상이 되면 주택을 구비을 하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것은 허용이 되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허용이 된다는 것이며 1주택자가 다른 주택 1자를 구입을 한다면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는 것인데 기존에 있었던 주택을 동시에 처분하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이 되게 됩니다. 기존에 주택을 처분을 할수 있는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따라서 초대2년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합니다.


까다로운 주택외에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 관련에 대한 기준도 존재하게 됩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예외적으로 신혼가구, 다자녀가구에 대해 연봉의 기준이 높아지게 되면 분류에 따라서 최대한 1억원까지 소득 기준이 늘어날수가 있어요. 또 대상이 되는 주택의 등기부상의 분류가 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해당이 되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은 제외가 되게 되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합니다. 주택의 시세가 6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 역시도 제외가 되니 주택을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개인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니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상품도 다릅니다,
따라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곳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만나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을 하실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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